검찰이 1470억원 상당의 탈세를 저지른 고철업자 등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문찬석 부장검사)는 17일 위장업체를 설립해 허위 거래자료를 준비한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손모(35)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백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손씨가 운영한 고철업체(고물상)의 실제 소유주 장모(49)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2010~1013년 각자의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구리 거래와 관련해 95억~498억원 등 모두 147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이 147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로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80억원대에 이른다.
이들은 일정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폐업할 일명 '폭탄업체'와, 폭탄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꾸며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