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CMIM) 재원 규모가 기존보다 두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CMIM 총규모가 기존의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국·중국·일본) 회원국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안정망이다. 우리나라는 2400억달러 중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상황에서 최대 384억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문에는 위기 발생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위기 해결기능에 국한됐던 CMIM에 위기 예방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구제금융 등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CMIM에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돼 역내 경제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됐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한국이 아세안+3 의장국이던 2012년 5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후 2013년 5월 협정문에 마련됐다. 당시 정정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태국이 이달 10일에야 서명을 하면서 이날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