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시한 올해까지 앞당겨
한국전력공사가 17일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방안을 확정했다.
한전은‘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혁특법)에 의거 본사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오는 11월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종전부동산인 삼성동 본사부지는 ‘혁특법’에 따라 지방이전 완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각토록 되어 있다.
혁특법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은 개발이나 임대를 비롯한 자체 활용을 할 수 없으나, 그동안 부지가치 극대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체개발, 지분참여 개발 및 PFV 매각 등 다양한 처분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본사 이전시기 도래 및 정부정책인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이 최대 현안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정부 협조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법성, 수익성, 투명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일반매각 방안으로 결정하고,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종전부동산 매각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과 정부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입지인 본사부지의 미래가치를 토지가격에 반영,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함으로써 당사가 당면한 부채감축 효과 제고 및 헐값매각 논란을 해소하고, 120개 이전기관과 동일한 매각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은 개인, 법인, 공동입찰 등 제한없이 허용하여 특혜시비 차단 및 입찰경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매매대금은 매각대금 규모 및 입찰경쟁 유인을 고려, 1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및 감정평가결과 등은 입찰 공고시 명시될 예정이다.
한전은 곧바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8월말 경 매각공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매각 시한인 2015년 11월을 올해 이내로 1년여 앞당겨 매각을 추진하여 정부의 종전부동산 처리방침, 부채감축 목표 조기 달성 등 정부 정책과 서울시 공공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