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상장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 대금은 92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3644억원) 보다 74.8%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M&A)과 같은 이사회 결의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한진해운이 영업양도 및 한진해운홀딩스와의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 3억원의 매수 대금을 지급했다. 한독은 영업양수로 26억원,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만기연장으로 15억원을 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의 매수 대금을 지급했다.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 대금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한 사례와 같이 큰 규모의 합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탁결제원은 분석했다.
한편 올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35개사로 지난해 하반기(54개사) 대비 35.2% 감소했다.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17개사(48.6%), 코스닥시장법인 18개사(51.4%)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0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식교환 및 이전이 3개사, 영업양수ㆍ양도 2개사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