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경성대의 교수협의회 의장과 부의장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지난 2월 5일 박모 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과 신모 부의장 등 2명의 교수에게 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장과 신 부의장은 허위사실 유포, 중립의무 위반, 교수협의회 명칭 사칭, 불법 집단행위(총장 퇴진운동) 주도 등을 이유로 한성학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이 허위문서를 교내외에 유포해 대학과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의장단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그 권한을 일탈 남용했으며, 총장퇴진운동 등의 중지를 요청하는 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성대는 "사립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결정의 내용을 분석해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법원은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총장에 대해 탄핵을 결의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1차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학교법인 한성학원 등이 신청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