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태일 씨 회장직무집행 정지 판결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이하 한대협)의 회장직을 놓고 벌어진 대부업체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5월 한대협이 제기한 ‘전태일씨에 대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한대협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전태일 씨(피신청인)가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인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신청인이 한대협 정관에 의해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거나 인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며 “피신청인이 한대협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임의기관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협회 업무를 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지난 2004년 말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이하 한소협)를 만들면서 내부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한대협과 한소협의 타협으로 한소협이 한대협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고, 한소협 양석승 회장이 한대협 유세형 회장과 한대협의 공동 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유세형 회장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대부업체의 갈등이 다시 재개됐다.
이에 유 회장은 지난 3월 21일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전태일 그랜드캐피탈 사장을 한대협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양 회장 중심의 한대협은 다음날인 22일 정기총회를 갖고 양 회장을 단독 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전태일 씨에 대한 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대협 관계자는 “서울지방지법이 전태일 씨 및 몇몇 이사가 지난 3월 불법 총횡에 근거해 만든 운영위원회는 한대협을 사칭한 불법단체로 판결한 것”이라며 “또한 그 동안 한대협을 사칭해 수행해 온 각종 업무도 원천적으로 무효행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태일 씨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협회의 파행 운영 및 분쟁의 종식을 위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우호적 권고도 함께 내렸다. 이와 함께 조만간 “직무대리인을 법원이 선정해 주겠다”고 판결했다.
현재 한대협의 회장은 대외적으로 양석승 씨가 맡고 있지만, 등기부상에는 유세형 회장이 물러난 후 공석으로 돼 있는 상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한대협의 공동회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한대협은 유세형 회장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불법 총회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인 만큼 양석승 회장을 중심으로 협회 집행부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1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대협은 11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대협은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내고 법원의 직무대리인 선정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