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6월국회 처리 물 건너가

입력 2014-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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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막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결국 6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1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을 6월 임시회 회기 안에 처리키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여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합의 결렬로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정부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법안의 처리는 다음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9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은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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