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영증권 등 3곳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

입력 2014-07-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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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영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변경 인가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증권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도 장내파생상품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 할 수 있게 업무를 변경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 당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업무 단위에 장외 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도이치증권 서울지점도 국채증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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