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대안 마을, 공공관리제 적용·미분양 시가 매입

입력 2014-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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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대안 마을정비사업’ 4대 지원책 발표

서울시 뉴타운 대안 소규모 마을 정비사업은 앞으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으며 미분양 물량은 시가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대규모 철거가 동반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4대 공공지원책을 16일 발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시가 내놓은 4대 지원책은 △조합 설립·융자 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이다.

시는 우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작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준용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기존 추진위 구성 때 지원하는 내용을 조합 설립 단계에서 적용한다.

또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거의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건축 공사비는 전체 공사의 4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미분양되면 이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자금 조달 능력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SH공사를 사업관리·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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