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필과 교수 임용비리 의혹을 폭로한 후 자살한 시간강사의 유족이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서모(사망 당시 45)씨의 아내 박모(49)씨와 자녀 2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대로 하여금 박씨에게 950여만원, 자녀에게 각각 63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유지했다"며 "매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됐다 해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만큼 대학은 서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퇴직 전 서씨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에 못미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주장과 관련 "사망 이전 4주간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었지만 학생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와 입력, 교육 이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대필, 교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서 서씨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천만원, 3억원", "6천만원, 1억원 등 두 번 (채용비리)제의를 받았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대학 측은 그러나 서씨가 주장한 논문대필, 채용비리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서씨의 유족은 이번 소송 외에도 대학과 지도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