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난해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 동기(79건) 대비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주식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범정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유인·활동이 감소·차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는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33건과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 27건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총 8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65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했으며 19건(21.6%)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65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보고 및 미공개정보이용(각각 13건) △부정거래(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대형·중요 불공정거래사건 등에 대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별조사국은 상반기 중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투자자문사의 고객재산을 이용한 조직적인 시세조종 △대기업 회장이 연루된 부정거래 등 3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34건(혐의자 총 85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선물연계 시세조종 및 한계기업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큰 신종·다발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기 조사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