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괴
▲사진=연합뉴스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팔려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4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물공장에 다니는 이 여성은 구형 10원짜리 동전의 액면가보다 재료성분 값어치가 훨씬 비싸다는 것을 이용해 동괴를 만들어 팔려다 잡혔다. 김씨는 용광로에 동전을 넣고 범행하는 순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동괴를 만들어 팔지는 못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구형 동전 40만개를 380만원에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녹이면 400만원 값어치가 된다. 겨우 20만원 벌자고 대량의 주화를 훼손하려한 것이다.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으로 구리(65%와 아연(35%)의 합금으로 제조됐다.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진 구형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금속으로서 갖는 값어치는 30∼40원에 달한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괴 제조하려던 60대 체포 소식에 시민들은 "겨우 20만원 벌려다 쇠고랑" "동괴가 뭔가 했더니" "금괴도 아니고 동괴라니..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