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종친회 재산을 사사로이 쓴 종친회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종친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종친회 소유의 땅을 11억원에 팔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10억원 상당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1명은 피해액을 갚지 않고 종친회와 합의하지 못한 점, 또다른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