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공무원 건보료 형평성 어긋나"

입력 2014-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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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역시 단일 기준으로 개선해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거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법제처가 복지포인트 등은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報酬)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같은 고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과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내버려 둘 경우 우리 건보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 징수와 심사가 분리된 현재 보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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