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본 물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통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250달러 이하 견본품 외에도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재수입 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세율불균형 감세물품 등이 전자신고를 통한 세금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세액을 추가 납부할 경우 그동안은 추가 납부 세액을 입증할 변경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쇠고기 수입시 양지, 등심, 갈비 등 부위별로 별도 수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번(관세율표의 상품 번호)이 같으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와 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