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억원 대의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3일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감사관 김씨는 철도고 출신 인맥으로 그동안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레일체결장치 에이브이티 이모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해 경쟁사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고, 에이브이티에게 유리한 감사 결과가 나오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김씨는 이 대표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김씨는 철도시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업체로부터 뇌물 명목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이 약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금품을 건넨 것은 업체 측이 아닌, 김씨가 먼저 요구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이 같은 돈을 갖고 주로 도박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이브이티를 포함한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게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