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덜어내려 이혼한 전 부인을 찾가아가 분신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이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로 문모(4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문씨는 전날 오후 8시13분께 3개월 전에 이혼한 부인이 거주하는 광주 남구의 모 아파트에 1.5ℓ 휘발유 두 통을 들고 찾아가 1통을 몸에 붓고 불을 붙이려 하는 등 4시간 가까이 분신소동을 벌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질협상팀을 현장에 배치해 문씨를 안정시키고 문씨가 방심하는 틈을 타 소화기 등 진화 장비를 뿌리며 문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문씨는 자신이 부담하는 전처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기 위해 전 부인에게 아파트를 비우고 원룸으로 이사할 것을 강요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가정폭력 여부 등을 보강수사에 나설 계획이며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