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 한 중식당에서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 쓰러진 이모(56)씨.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놈들아, 유병언이나 잡아라. ×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입건됐다.
인천지법 장철웅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참사나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을 들먹이며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많아졌다.
이들은 취중에 경찰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발생의 책임이나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질타하다가 잇따라 형사 처벌을 받았다.
박모(31)씨는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한 치안센터 유리 출입문에 화분 2개를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 조사에 박씨는 "평소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모(56)씨도 광주 한 족발집에서 주인과 술값 시비로 싸우던 중 노상 방뇨를 하다가 지구대로 연행됐다.
전씨는 "××놈들아,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죽여버린다"며 고함을 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씨와 전씨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모(33)씨는 맨정신에 경찰관에게 "세월호 사고는 너 같은 공무원 때문이다"고 했다가 모욕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핑계를 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왠지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