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0일 회사 건물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전 본부청사 확보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2013년 기술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5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천400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공단 자금 6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공단의 선박 부실 안전점검 등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단 신축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세월호를 포함한 각종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의혹을 받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관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 공단 신축공사를 담당한 설계·감리업체 3∼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