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철 해외여행 금지…불보듯 뻔한 위약금 사태

입력 2014-07-10 11:31수정 2014-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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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여행

▲인천공항. (사진=뉴시스)

공무원의 휴가철 해외여행 금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행업계는 물론 공무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휴가철을 코앞에 두고 전해진 공무원의 해외여행 금지 탓에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항공권과 여행패키지 계약 해지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관련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들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금지, 국내여행을 권장했다. 3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도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시켜달라고 지시했다.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는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각 부처는 인트라넷 등 내부 통신망에 `해외여행 금지령`을 담은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에게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자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세월호 사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극심한 내수침체 탓에 지난해 자제령이 금지령에 가까울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다는게 정부부처 안팎의 해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내수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지침이 7월초에 내려지면서 대규모 여행계약 해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계약자가 고스란히 물어야할 상황이다. 가족여행의 경우, 그리고 행선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위약금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하려면 일찍 알려줬어도 됐을텐데"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소식 사실인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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