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0일 효성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결과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6000원을 유지했다.
최지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는 기존의 금융감독원 감리 의견이었던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원안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됐다”며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탈루 금액을 지난해 3분기 모두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선위 징계 결과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의 관계사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효성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조문현 전 부사장이 최근 효성의 부동산 임대회사인 (주)신동진과 신동진의 대표이사를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피소된 신동진은 효성과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으며, 효성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효성 주가의 발목을 잡던 금감원 감리가 종결되며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스판덱스의 고수익성에 기인한 섬유부문의 높은 수익성은 여전하고, 중국의 타이어 수요 개선에 따른 산업자재 부문의 실적개선과 2015년 신소재사업 상업생산에 따른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