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톤 화물차 몰고 회사 기숙사 돌진’ 30대 남성 구속

13톤 화물차를 몰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13톤 화물차를 몰아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로 돌진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에서 이 회사 소유의 13톤 화물차를 운전해 조립식 기숙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잠을 자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다쳤다.

박씨는 진천의 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류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