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건전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저축은행 감사, 준법감시인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장기간 현장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금융사고 우려 및 여ㆍ수신 급증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하고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정보 보호실태 점검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수준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구축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축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저축은행 스스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개선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