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임업인도 가입가능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오늘 15일 임업인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에는 농어민만 저축가입대상자 였으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업인도 저축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법령에서 정한 농민, 어민, 임업인이 저축에 가입(3년, 5년)하면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함께 정부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저축가입 자격은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산림과 토지를 합해 5㏊ 이하의 임업인은 저소득가입자로, 10㏊ 이하의 임업인은 일반가입자로 각각 연간 120만원, 144만원 한도내에서 저축이 가능하다. 다만, 농림어업 이외의 안정적 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나 직전연도 농림어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산림조합은 앞으로도 산주조합원과 임업인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