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 대한송유관공사, 수사기관(임실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주유소 시설을 이용해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올 6월 송유관 도유 및 도유제품 취급금지 관련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석유관리원이 단속권한을 확보한 후 첫 사례다.
단속결과, 이들은 지난 4월 송유관이 매설된 인근 지역의 주유소 가운데 영업 부진으로 휴업중이 던 알뜰주유소를 임차한 후 5000여만 원을 들여 1개월 동안사무실 내 방 바닥에 깊이 3m, 길이 25m의 땅굴을 파고, 주유소 앞 국도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로와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를 연결하는 도유시설을 설치해, 3회에 걸쳐 시가 1억1000여만원 상당의 유류 6만2000ℓ를 절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했으나, 송유관에서 훔친 휘발유를 등유탱크에 보관해 두 기름을 혼합하면서 사실상 가짜석유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주유소 대표 김(33)모 씨와 소장 이(46)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유시설 설치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도유한 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 추가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대한송유관공사와 도유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기반으로 관련 수사기관까지 합심해 단기간에 협업의 성과를 내게 돼 기쁘다”며 “석유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송유관 도유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석유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