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분의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해 주세요"

입력 2006-08-03 12:00수정 2006-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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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휴가철 택배사고 예방책' 공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집을 비운 사이 종종 택배사고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휴가를 맞아 집을 비운 사이 배달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종합물류인증기업 (주)한진은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택배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이용 수칙 등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진택배는 2일 "택배상품을 접수할 때 상품 가격과 물품 항목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택배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은 운송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 특히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핸드폰 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수취인이 부재중이면 위탁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취인의 동의 하에 위탁배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작업을 위해서라도 수취인의 핸드폰 번호까지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냉동식품이나 생선 등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 드라이아이스와 같은 냉매제와 함께 포장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진택배는 택배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택배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상품수령 즉시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후 택배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택배는 휴가철 택배사고 방지를 위해 수하인이 없는 경우 해피콜 등을 실시해 배송시간을 조정하고 변질가능한 생선류 등의 상품은 송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3일동안 냉장보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영권 한진택배 CS팀장은 "휴가철은 고객들이 집은 비운 사이 택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고객들이 기본적 사항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택배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팀장은 이어 "또 사고발생을 대비해 사고처리를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공신력있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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