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닭발을 판 유명식품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8일 미생물 등에 오염된 축산물을 식품제조업체에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축산물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축산물을 판매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닭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세균 등에 감염된 닭발 8만2천여㎏(시가 1억2천700여만원)을 중소제조업체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