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군부대에 100억원 규모의 소화장비를 부정납품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수년간 군부대에 소화장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S사 김모(55)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회사가 제조한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소화기)’ 4228대를 재향군인회(향군)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꾸며 육·해·공군 각급 부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여간 김씨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98억4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소화기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공장 설비가 자신의 회사 소유인 것처럼 꾸미고 향군을 속여 이 공장을 재향군인회 기계제조사업단 산하 공장으로 등록했다. 이렇게 해서 향군이 직접 생산한 소화기를 납품할 것처럼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뒤 M사와 P사 등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향군 명의 상표를 부착해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부대 측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맺자고 할 경우 김씨의 회사 M사 등을 동원해 일부러 높은 금액으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향군 명의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부정 납품된 소화기들은 공군 비행단이나 국방부 계룡대 사무실 등은 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지역인 백령도 부대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화기들은 전부 소방 관련 자격증이 없는 회사 직원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설치했으며 김씨는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 측을 속여 소화기를 직접 생산했다는 확인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군대 관계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