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과 보험가입 거부 등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6월 조원진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공익이나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있다. 이에 불응한 경우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 보험사가 보험사기행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보험 계약자에게 그 내용과 후속처리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