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중과세 적법”

입력 2014-07-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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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라운딩은 골프장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토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범라운딩은 골프장이 시설을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 홍보나 회원모집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토지를 신탁 받은 회사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골프장이 시범라운딩을 시작할 때 진입로는 약 68%, 클럽하우스는 약 35%의 공정만 진행됐고, 시범라운딩 시작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 골프장에 관한 (조건부)체육시설업 등록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시범라운딩 기간에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범라운딩 기간에 계절 등의 영향으로 잔디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거리표시·오비·해저드 말뚝 등도 설치되지 않았던 만큼 해당 골프장에서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 이뤄졌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지신탁회사인 원고는 지난 2010년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면서 해당 지역을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했는데 영천시가 토지 취득세의 표준세율(2%)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10%)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골프장 공사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골프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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