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영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중국산 영지 550㎏을 국산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도내 영지버섯 판매업자 K(69)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산 영지를 ㎏당 2만1000원의 가격에 총 609㎏ 사들여 ㎏당 6만2500원에 550㎏(34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씨는 자신의 땅에 영지버섯 재배 시설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는 것은 물론 도내 농산물 쇼핑몰 상표를 도용한 포장용지를 자체 제작했다.
남기운 도 민생사법경찰팀장은 "여름철 성수식품 등 민생사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