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외 6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 일성신약 외 6인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식교환무효확인 등 포괄적주식교환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에서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소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했다. 주식교환무효 청구는 일부 원고(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우리사주 및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아닌 원고)에 대해 소 제기 요건 결여로 각하,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