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보트 충돌 보험금 타낸 2명 불구속

입력 2014-07-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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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7일 승용차로 세워둔 모터보트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수상스키업자 김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 17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 충주시 중앙탑길 인근에 있는 모터보트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트 수리비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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