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9월 개각시 안보보장법제 담당상 신설할 것”

입력 2014-07-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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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료가 겸임하는 형태로 진행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9월 개각 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1일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아베 총리는 “대규모 법 개정이 진행되므로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베 내각에는 법률 상한인 18명의 각료가 있어 안보 담당상이 신설되면 다른 각료가 겸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관련법 정비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가을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일괄적으로 제출할 계획임을 암시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보체제 하에서도 기뢰제거 등의 자위대 무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시 대북 제재를 재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아래 빈번한 인사교체와 지속적인 체제기반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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