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비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