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22억 규모 횡령 혐의 발생

입력 2014-07-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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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파로스는 4일 김서기 현 사내이사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22억50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8% 수준이다.

거래소는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태창파로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일시는 오는 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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