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132건을 유포하고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