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링크는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27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계약 해지'와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해 결의했던 자사주 18만주(11억8400만원)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필링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필링크는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27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계약 해지'와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해 결의했던 자사주 18만주(11억8400만원)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필링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