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시급 5500원, 열악한 환경ㆍ처우에 지원자 ‘기근’
최근 일하는 주부(워킹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이같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의 급여와 근로조건 등 처우가 형편없어 지원자가 부족한데다 운영비와 운영 인력 부족 돌보미와 희망가정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의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0월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178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맞벌이 가구는 505만5000 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2.9%를 차지했다. 반면에 외벌이 가구는 유배우 가구의 42.2%인 497만1000 가구로 집계됐다. 여성이 일하는 가구가 결혼한 가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연령별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5~29세는 37.4% 였으며 30대는 40.6%였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20~30대 주부들이 이처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워킹맘은 사실상 정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인 맞벌이 부모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소득에 따라 시간제는 정부가 시간당 1500∼4500원, 종일제는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워킹맘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이 돌봄 이용 가구는 시간제의 경우 2010년 2만 7339가구에서 2013년 4만 7700가구로, 종일제는 2010년 124가구에서 2013년 3693가구로 급증했다. 반면 활동 돌보미는 1만5000여명에 그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노동에 비해 적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현재 아이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5500원으로 최저임금(5210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시급이 6500~7500원인 장애도우미나 산모도우미, 노인돌보미 등의 유사 직종으로 옮겨 가고 있다. 그나마 제도 시행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500원이 오른 것이다. 종일제로 월 200시간을 다 채워도 월급이 11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동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교통비도 최대 300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워킹맘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아이돌보미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 가운데 서비스기관 운영비(인건비, 아이돌보미 보험 및 교육비 등)의 집행률은 2011년 157.5%, 2012년 164.8%로 매년 부족분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