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등 취약업종의 대기업 30여개사가 올해 구조 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 작업도 시작돼 오는 11월 퇴출 기업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채권단은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30여개 대기업에 대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1천800여개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 검사에 나서 6월 말에 끝낸 뒤 구조 조정 대상 선정 작업을 해 왔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경기 불황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지난해까지 큰 틀의 부실 정리가 이뤄진 영향으로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규모는 2021년의 36개사와 비슷한 30여개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조 조정 대상 대기업은 40개사를 넘지 않아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을 퇴출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해 584개사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뒤 건설, 조선, 해운사 등 40개사를 C등급(27개)과 D등급(13개)으로 분류했다. 올해는 D등급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C등급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D등급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자율적으로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2009년에는 79개사, 2010년에는 65개사, 2011년에는 32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금융권 신용을 50억원 이상 끌어다 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 위험 평가는 7월에 시작돼 10월까지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인 112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 2012년에는 97개였다.
올해도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개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기업 구조 조정을 유도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5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기촉법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 등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해 이 법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