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박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보험금 지급

입력 2014-07-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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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6월 우박과 강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3차례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과수·밭작물·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은 우박으로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이 발생해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대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 재해복구비로 128억원과 경영안정 특별융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수확기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계약출하사업 위약금 면제. 농협 자금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농가가 장기간 수확감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우박 피해 발생으로 경국 9451건 등 1만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됐으며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오는 11~12월경 피해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 음성·강원 횡성 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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