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유 전 회장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묻자 “지금까지 추적한 바로는 해외로 나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으니까 만에 하나 해외로 도주했다면 해당 국가와 공조, 사법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을) 안 잡는 게 아니냐는 말이 (시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 전 회장이) 많은 방조자를 대동하고 다니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연루설’에 대해선 “유 전 회장을 조사해보면 연루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항간에 도는 이야기는 수사라인을 통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유 전 회장 검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보이자 “법한 휴대전화 감청이 있다면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