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립대 정교수들이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시해 다른 사람들의 논물을 대필해준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소재 K대 체육대학 소속 김모(45) 교수와 노모(48) 체육대학원 부원장, 이 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47)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연구교수 박모씨에게 지시해 다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김 감독이 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대신 써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 대필을 지시했던 박씨가 앞서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박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뒤 실제로 임용이 되자 2010년 11월 2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계약직인 박씨는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논문 대필 지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원장은 대학 교수직에 지원하려는 친구 주모(48)씨의 부탁을 받고 2011년 3월 박씨에게 논문을 대리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부원장 아래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체육단체 이사 출신 최모(57)씨도 2010년 10월 그를 통해 박씨로부터 학위논문을 대필 받아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