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기본계획 폐기하고 균형잡힌 계획 재수립해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정부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유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2014년∼2018년 기본계획’을 늦어도 올해 1월까지는 발표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김제남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다.
◇대형유통 규제는 축소, 소형유통 지원도 축소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대형업체 규제 대신 민간자율의 상생.협력 △중소유통업체는 선택적 지원 △대형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산업부는 유통산업 규제 강화는 유통산업 성장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골목상권 보호, 공정거래 등 신규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드럭스토어, 편의형 슈퍼 등 “신(新)산업이 등장 초기단계부터 골목상권 논란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드럭스토어, 편의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 분류기준 마련하고, △유통산업 상생·협력 지수 등을 개발하여 발표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그간의 중소유통 지원정책이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안주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의 경쟁력 강화는 자구 의지가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곳 위주로 선택.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소업자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예산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민간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법인 시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반면‘상품공급’ 방식으로 도매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기업형 슈퍼’가 중소유통단체의 주문을 받아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견 도매물류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유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데이터 바코드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상품.서비스 소비 및 판매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며 △해외진출 성공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쇼핑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그 밖에, △복합쇼핑몰 육성, 사실상 관변단체인 △유통산업연합회의 설립근거 마련, △유통산업연구원 설립, △유통산업발전 민간펀드 조성, △ 유통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왜곡된 대기업 중심 ‘정책 취사선택’, 유체이탈 ‘남 탓’하는 산업부
이밖에 김제남 의원 측은 2014년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해 △대기업 편향적 시각, △중소상인에 책임 돌리기, △정책방향의 왜곡으로 점철된, 균형을 잃은 계획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팀과 한상린(한양대),이동일(세종대),박진용(건국대),정연승(단국대) 교수가 참여한 ‘2014년∼ 2018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연구’를 실시했다.
2014년 기본계획은 사실상 이 연구용역이 제시한 정책을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한 요약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이 제시한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관련 정책은 대부분 누락시키고 말았다.
일례로 연구용역은 도매 공급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 유통업계의 광역 및 통합물류센터 건립, △중소상인 맞춤형 교육.경험 프로그램 확대, △중소 유통의 조직화 강화 △대형유통의 지역경제 기여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기본계획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드럭스토어, 편의형 슈퍼, 복합쇼핑몰 육성 등을 필두로 하는 대형업체 편향적 지원과 중소업체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라는 불균형, 반규제, 반중소상인적 정책만 남았다.
◇규제 탓, 국회 탓, 중소상인 탓으로 출발한 기본계획
산업부는 유통산업에 대한 진단은 특히 그릇된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이다. 유통산업 규제 강화로 유통산업 성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거나, 골목상권권 보호, 공정거래 등 신규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진단 등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그간의 중소유통 지원정책이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안주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거나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의 경쟁력 강화는 자구 의지가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곳 위주로 선택.집중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의 정책 실패를 중소상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출발부터 잘못된 접근이라고 김 의원 측은 보고 있다.
◇기본계획은 법적 요건 미달, 시행계획은‘유통물류과 업무계획’
더 나아가 김 의원은 2014∼2018년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기본계획에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유통산업의 지역별 발전 방안,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2018년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피상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법률을 어기며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다.
또한 2013년 연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기본계획이 올해 5월에서야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과 반영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더 나아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에도(법 제5조 및 제6조) 확정된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랍 속에 넣어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제남 의원은 최초 연도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제출을 요청하자, 산업부가 ‘유통물류과 업무계획’을 제출한 사실은 법률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행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장관의 책임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이 산업부의 일개 ‘과 업무계획’으로 둔갑된 것이다.
심지어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자기 책임과 과업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다. 유통산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유통산업 진흥 총괄’ 부처이고 대형유통 규제는 공정위, 소상공인 진흥은 중기청이 담당한다고 자기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 법의 3대 목적인 △유통산업 진흥, △유통산업 균형발전,△소비자 보호를 집행해야 하는 부처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날 열린 하반기 국회의 산업부 첫 업무보고에서 “유통산업 ‘진흥’만이 자기 책임이라는 산업부의 자폐적 인식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동안도 유통산업은 ‘갈등 산업’, ‘정체 산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유통산업의 상생과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버리고 법과 공정한 경제구조를 책임지는 ‘정상 부처’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출발은 잘못 수립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대형업체 및 중소업체의 의견을 균형있게 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