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사이트 금융다단계 적발…신종사기 주의보

입력 2014-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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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사이트를 만들어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다단계 자금을 운영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상에서 대동계(契) H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면서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계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대동계는 33만원방과 66만원방이 있는데 33만원방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33만원을 모 은행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할 수 있다.

처음 계원 2명 모집시에는 수익이 발생 하지 않고 2명의 하위계원 아래 추가로 각 2명씩 총 4명의 계원이 모집되면 1명이 모집될 때마다 22만5000원씩 4번 지급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12번방까지 이동된 후 졸업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적인 내용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자금수납을 위해 실계좌를 개설한 업체 소유이며,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 금융거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45개사)보다 46.7%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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