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사진 = 뉴시스)
MBC 김주하 기자의 이혼소송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모씨 사이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가 결국 불성립됐다.
이날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조정 기일에서도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김주하는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주하는 남편의 폭행을 고발했고, 접근금지 신청을 덧붙여 충격을 안겨줬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씨와 결혼한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