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소비자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가 지난 2011년 145건에서 지난해 322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2일 밝혔다.
또 1명당 평균 피해금액은 2011년 5만 5603원에서 지난해 7만 9356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700건, 피해금액은 약 4천688만원에 이른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됐으며 40대와 50대 피해도 느는 추세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를 차지했다.
콘텐츠·서비스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체험 같은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381건)로 가장 많았다.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도 18.3%(113건)로 적지 않았다.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46건(7.5%)이 접수됐다.
콘텐츠·서비스 평균 피해금액은 6만 4천740원으로 2011년 5만 5천123원에서 지난해 7만 7천321원으로 급증했다.
시는 3대 예방책으로 ▲ 콘텐츠·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 것 ▲ 매달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