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업무보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지속추진”

입력 2014-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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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9월까지 추진… 연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도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에서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처리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12월까지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9월까지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해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의지를 밝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는 7월 중으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국토부에 있는 3000여건의 규제를 유형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규제점수를 총점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에는 추가 가점을 부여하고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제외해 과도한 안전규제 완화를 방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출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최소화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 철폐를 위해 5월부터 시작한 현장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업체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765건(2013년 10월~2014년 6월)의 상담과 521건의 접수, 125건을 해당부처로 이첩·송부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부정수급 환수 추정액은 322억원에 달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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