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료 공개… ‘무죄면 2억원’

입력 2014-07-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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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가 받는 거액의 수임료가 공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않은 고객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드러났다.

배임수재 혐의을 받았던 고객 A는 이 로펌을 통해 검찰 출신 B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B변호사는 A씨 사건의 변론을 주도했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억원의 성공 보수는 전관치고 비교적 싼 편이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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