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는 금일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